11월~2월 단속…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출입 제한 여부 점검
위반 업소 형사입건…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차단 조치가 강화됐다.
부산시는 동절기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의 위반 여부,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10곳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표지판 미부착은 기본 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단속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리 체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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