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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강원도, 사업수행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위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대상자는 △일정한 주거없이 상당한 기간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현재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자 제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와 상기 외국인근로자의 18세 미만인 자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 혼 제외)한 상태에 있는 자로 다른 법 등의 국적취득 제한요건으로 인하거나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과 상기 여성 결혼이민자의 18세 미만인 자녀 △난민인정을 받은 자,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소송중인 자 포함) 및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와 상기 난민 등의 18세 미만인 자녀 등이다.
이들에게는 입원 및 수술비(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비용(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등이 지원되며,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1회당 500만원 범위 내)하게 된다.
도내 사업수행 의료기관은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등 9개소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백보건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에 취약한 주변의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이 의료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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