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건설현장 종사자의 생활 안정 및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고자 각종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해 설 연휴 전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통상 공사, 용역, 물품에 의한 대금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이행, 완료하면 발주부서에서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신청받아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영등포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 운영한다. 하자가 없는 공사, 용역, 물품의 경우 오는 2월 9일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조기 처리하고 5일 이내에 처리하던 대금지급은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영등포구는 이번 설 연휴 전에 40여개 업체에 25억 원의 자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금과 관련있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1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해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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