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밀폐되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상 흡연이 이루어질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노약자와 임산부를 비롯해 호흡기 질환에 민감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생활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생활 속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도시 부산 조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공중화장실은 시민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시설이지만, 그동안 금연환경 관리에서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특히 고령자와 임산부, 건강취약계층에게는 작은 간접흡연도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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