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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청년은 계획인원 9명 모집 완료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태백시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2018.8.1 기준 만 18세~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와 이에 참여할 청년은 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해는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안착을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많은 지역 업체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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