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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만8000원)이하이다.
신청과 지원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도시재생건축과(033-550-39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한 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해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만혼 및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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