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서울 종로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오는 12월 31일 공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종로구 기본 조례’는 지난 2011년부터 4년여 간의 긴 기간 동안 법제처 등 각계의 자문과 외국 사례를 검토 끝에 올해 2월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5일에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정된 조례안은 ▲구 행정의 기본가치 및 조례의 위상을 제시한 전문과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 ▲제3장 의회 ▲제4장 구청장 ▲제5장 구정 운영·기본계획 ▲제6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 총 6장 제23조항, 부칙으로 구성됐다.
구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핵심조항인 제2조에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도시로서의 구의 정체성을 제시했으며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해 이뤄지는 구 행정의 기본 방향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 종로구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구의회와 구청장의 기본원칙과 책무도 명문화했으며 구정사업을 법의 제도화 내에서 방향성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4년마다 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조례라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본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 주민공감대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4년여 간의 노력 끝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원만한 협력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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