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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시는 지난 달 신청서를 접수해 99개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2376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1188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택배 1건 처리비용 4000원 중 50%인 2000원을 보조해 주는 셈이며, 총 지원 택배건수는 5940건이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7월과 12월에 직거래 택배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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