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
태백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는 모집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체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에게는 맞춤형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장에는 안정적인 임금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많은 사업체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6일부터 25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모집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