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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예식장에서 결혼한 커플이 활짝 웃고 있다. ©로컬세계 |
[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최근 일본 내에서는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부부동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으로 바꿔 호적에 올리고 자기성을 버리게 된다. 일본 민법에는 ‘부부의 별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성은 이혼 후 6개월 간은 재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합헌이냐 위헌이냐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판단될 전망이다.
부부동성 변경에 대한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1996년에는 법제심의회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를 도입하도록 시도했지만 뿌리 깊은 반대여론에 밀려 법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2월 28일 기준, 야후뉴스의 부부별성 의식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만명 중 ‘인정해야 한다’가 41%, ‘인정하지 않는다’가 55%로 나타나 부부동성의견이 많았다.
부부별성에 대한 의견에서 찬성자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자는 ‘가족의 일체감이 손상된다’며 부부동성을 주장했다.
한편 ‘기본원칙은 부부동성으로 해야 하지만 희망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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