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
시는 사료비 인상과 계란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란 포장재인 난좌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산란계 사육농가 중 축산업 등록, 자조금 납부, HACCP적용 농가가 우선지원 대상이다.
시는 사육수와 축산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잔량 발생 시에는 자조금 납부 및 HACCP 적용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는 오는 12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내 사업 추진 및 정산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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