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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캐릭터 광부요정. |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지원대상자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곳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장실 남녀분리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기간 중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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