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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에 따르면 토종벌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소독제, 영양제, 품질 검사비, 소각벌통 교체, 화분 떡,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농가는 해당 사업비의 50% 자부담이고, 벌통교체를 지원받은 뒤 기존 벌통을 소각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경우 3년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토종벌 사육농가 18호에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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