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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정부계획과 연계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와 협회 등을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매체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역점사업인 만큼, 상담·접수는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본격적인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8개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접수를 위한 전담 직원 지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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