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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박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3 0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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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모두 6977건에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2건, 900여 만원이 늘었다. 증가 요인은 무선국 증설과 전기사업 허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8일까지 과세 처리 후, 10일 중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인·허가 사항의 취소 및 변동내역 미반영분은 지방세 면허대장에 반영처리하고, 납기 안내 및 납부 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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