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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내년 1월 말까지신청하면, 대상가구를 선정해 결정사실을 통보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카드결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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