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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경. |
지원규모는 사업별 최소 200~1000만원까지이며, 총 지원 규모는 3000만원 이다.
공모분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사업과 양성평등 실현‧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과 공익단체이며, 오는 20일까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태백시양성평등기금 운영위원회의가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목적과 내용·시기·파급효과·지속성 등 적정성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과 자부담 능력,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되며, 공모에 선정된 단체는 12월 15일까지 사업 추진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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