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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비영리공익단체, 어르신 복지관련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오는 19일까지 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등 구비서류를 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별 1~2개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시는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 이달 말까지 개별 통보한다.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 란을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033-550-2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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