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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올해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관내 기업체가 강원도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미취업 준‧고령자(1968.12.31이전 출생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면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월 지원한도: 80만원)받게 된다.
지원은 총 10명이며, 인턴지원 협약체결 기업에는 인턴참여자 배치 후 최대 3명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다.
또 시는 기업체와 인턴참여자 간 미스매칭율 감소를 위해, 사전에 취업상담사와 인턴참여자의 1대1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고령자의 재취업 알선과 기업체의 인력채용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업체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참여 신청 기업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해서도 취업을 알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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