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오는 8월 19일까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최초 실시되는 정기실태조사로 2016년 이후 3년마다 진행된다.
시는 지역 내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88개소에 대해 농업법인유형 및 명칭, 대표자, 연락처 등의 법인기본현황과 더불어 운영현황, 세부사업 및 목적 외 사업 여부, 법인설립 충족요건 여부, 농지소유현황 등에 대해 조목조목 조사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비정상적인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법인들이 농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후 매도해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부동산업이나 음식점업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법인이 운영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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