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
특히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 농업인들에 편의를 제공한다.
2012년~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단,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1ha 당 평균 5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시청 농정산림과 농산유통팀 (☎033-550-2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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