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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태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직원들과 협업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 점주와 이용자 모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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