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10일 청년의 주거‧일자리‧소득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는 「청년 지원 3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 지원 3법’은 현행 세법은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부족한 수준의 청년 대상 세금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거부하는 이재명 정권의 ‘배급식’ 퍼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소득세법 개정안 1건이다.
각각 △청년 월세 세액공제 규모 및 한도 확대,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청년 비중이 높은 일자리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인하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정권 1년간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9% 수준으로 오르는 등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극심해지며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15~34세)들의 월세에 대해서는 30%, 최대 1500만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 세법(전 세대 15% 공제)과 정부 세제개편안(청년 2%P 우대)에 비해 2배 수준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해 10년간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장 한도를 상향하고 수도권 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존 공제한도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청년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도 현행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기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중 별도 시설이나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청년 사업자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율은 3%이다.
박 의원은 이를 1.5%인 절반으로 낮춰 청년들이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서 치솟은 월세와 물가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책은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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