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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개 반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하절기 집중호우 단계별 감시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1단계(7월초)는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7월~8월)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3단계(8월)는 시설 복구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이다.
시는 집중 감시 기간 중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유독물 사용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하천 등 43개소를 대상으로 취약시기 방지지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특별감시 결과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는 강력 대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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