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근속장려수당 신설 등 장애인 복지 강화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는 장애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작형 장애등록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규 등록장애인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지난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조례 공포일인 2026년 5월 7일 이후 신규 장애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다.
지원 규모는 장애 유형에 따라 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 원, 검사비 최대 10만 원이다.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동일 장애유형은 최초 1회 지원하며, 두 가지 이상 장애유형을 신규 신청할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기존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진단비·검사비 영수증 등을 갖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작구는 이와 함께 같은 날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1년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며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한 활동지원사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근속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해 돌봄서비스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등록은 복지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인 만큼 이번 사업이 등록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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