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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 말까지 8개동 183통 944반에 대한 동별 통‧반 조정안을 접수해, 검토‧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례 및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여건 및 실정을 감안해 개정한다.
조정 대상은 ▲통‧반 구획 기준에 불부합되는 통‧반 ▲주거지역 축소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 ▲구획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현지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 시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통‧반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조정을 자제해 최소한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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