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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 |
지원규모는 총 1600만원으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공익단체, 어르신 복지관련 노인복지시설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단, 타기관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신청 할 수 없다.
희망 법인·단체·시설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과 금액은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7월초까지 개별 통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 란을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033-550-2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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