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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부과 체계를 부피(ℓ)단위인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으로 변경해 종량제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로의 변경 안내, 수거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기존의 무게 또는 목측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폐기물 배출량 파악이 어려워 수수료 부과가 적정치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업주들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어려움이 있었다.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5ℓ,10ℓ,25ℓ,60ℓ,120ℓ)에 따라 납부필증을 구입해 전용 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것이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을 리더기로 확인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계량화에 따라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김수영 구청장은 “이번 정책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폐기물 배출량 계량화가 가능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주들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기기 사업도 확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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