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출고때부터 범퍼에 도색 불량이 발견된 K7차량 © 로컬세계 |
[로컬세계 김장수기자] K 자동차회사에서 K7 신차를 출고하면서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신차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지점에서는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 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소비자 A씨(남·39)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경 서울에 있는 K 자동차회사 직영점에서 차량을 인수 받으면서 차량 앞뒤 범퍼에 심한 도색 불량을 발견하고 A씨는 차량교환을 원했으나 판매지점에서는 차량교환은 안되며 수리(도색)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판매지점에 항의하고 정식으로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차량 상태는 앞 뒤 범퍼가 보기에도 심할 정도로 도색 불량 상태였는데 담당 판매지점에서는 차량을 확인한 후 도색이 불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K사 지정업체에서 도색을 하도록 유도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신차가 하자가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믿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신차가 도색불량으로 출고됐고 이를 인정했으면 당연히 차량교환이나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판매지점에서 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대기업인 K사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A씨는 판매지점에서는 “차량교환은 엔진의 하자나 차량운행에 저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색불량은 도색을 다시 해 주는 게 K사의 입장이며 신차라도 범퍼는 플라스틱 종류이기에 간혹 도색불량 차들이 있다"는 괴변을 늘어놨다고 말했다.
졸지에 신차를 구입하면서 재 도색을 하게 된 A씨는 "일단 서로 간 신뢰가 무너지고 신차를 다시 도색해 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재 도색하면 차량가격이 하락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인 본인이 지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H사의 제휴 정비업체 관계자는 "간혹 도색불량 신차들이 출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재 도색해서 인계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회사의 이런 원칙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신차를 구입하는 설렘으로 차량을 구매하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회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벌어진 도색불량차량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대기업의 처사는 소비자에 대한 횡포이며 소비자는 대기업하고 싸워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 밖에 안 돼 분통만 삭히며 피해를 봐야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자동차가 출고 때부터 하자가 발생해도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이 피해를 봐야 하는 사실을 안다면 어느 소비자가 신차를 마음 놓고 구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A씨와 같이 황당한 일을 막으려면 자동차 판매회사는 최초 계약 할 때부터 소비자에게 도색불량으로 출고 되면 재 도색해준다고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자동차회사들은 더 이상 소비자들을 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번 경우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도색불량 차량들로 인한 민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