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시 양천구가 고의성 없는 과실로 행정처분 받는 음식점 주인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14일 양천구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 영업주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심판) 청구 등 구제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연중 행정처분 구제절차 안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매년 식품위생교육시 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입자에게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구제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구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행정처분을 받는 영업주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처분 구제절차 안내 서비스로 음식점 영업주의 권리도 찾고, 영업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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