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현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7년 3월 21일)사항을 적극 홍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이후 1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9년 10월 1일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 시행중으로 수입목제품 통관이 많은 인천지역에서 지자체와 연중 합동단속을 추진함을 목재 산업계에 알렸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동법 동항에 따라,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상업송장(invoice)을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된 서류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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