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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이 사업은 중소 영세사업장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을 통한 노후시설 개선 유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다.
방지시설 교체,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80%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무려 47.1%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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