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등 대상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는 노후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시흥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토대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차량 제작 연월일을 기준으로 1인당 1대 우선 선정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조기폐차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차량 소유주는 이번 하반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흥시 대기정책과에서 받는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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