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10.24.~12.2.)' 중인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은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등을 말한다.
또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등도 포함된다.
부산고용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영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근로감독관 90여 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70여 명, 총 160여 명이 투입되어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2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노동청은 1차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며,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의 날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2차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에 걸쳐 자율개선 상태에 대한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자율점검 기간 중 실시한 불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의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모든 기업은 종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