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맹 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영도 하리항에서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박 A호(예인선, 37톤) 선장 B씨(50대,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선장 B씨는 28일 고향집에서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29일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5시 35분경 청학부두에서 출항해 같은 날 11시 10분경 영도 하리항에 입항했다. 입항 시 부산해양경찰서 영도파출소에서 선장 B씨를 상대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것이다.
선장 B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며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됐으며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이다”며 “해양경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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