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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월부터 11월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9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비롯해 추가징수액 등 총 12억여 원을 반환처분했으며, 57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부산.울산.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미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IP주소) 추적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입사일(취득일)을 고의로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한 후 임금을 현금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 신청시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양성필 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어렵게 하여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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