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달 19일부터 해상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을 한 어선의 소유자겸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진목 포구를 순찰 중이던 명지파출소 경찰관 2명이 사람 5명을 태우고 입항 중에 있던 어선 A호(0.98톤, 연안복합어선)를 발견하고 소유자겸 선장 B씨(40대, 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단속대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보다 훨씬 높은 0.081%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낮 12시경 지인 4병을 어선에 태우고 진목항에서 출항해 을숙대교 남쪽 200미터 해상의 바지선에 계류하여 낚시를 하면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헤 이날 오후 4시 30분 진목포구로 입항 중에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한편 A씨는 어선의 정원이 2명임에도 3명을 초과한 총 5명을 승선시켜 음주운전까지 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단속 경찰관의 설명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는 한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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