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지난 20일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며, 소급 적용된다.
이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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