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입주 후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으나 올 가을부터는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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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터는 새 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진다.(사진제공: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정하고,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새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입주와 동시에 개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건설사가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한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 방범, 교통사고 등으로 개방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개방을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개방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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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겸직이 가능해진다
관리소의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등은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이날부터 5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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