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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尹 15시간 동안 2차 조사·열람 종료 후 귀가 

전상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6 0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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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5일 오전 9시경 출석, 오후 6시 30분경 조사 마무리
저녁 거른 채 5시간 동안 진술조서 열람 후 오후 11시 54분경 귀가
특검측 “체포저지·국무회의 등 준비 질문 모두 소화, 진술거부 안 해”
2차례 진술조서 정밀 검토 뒤 추가소환 여부 결정
김성수 변호사 "특검팀 윤 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11시 54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나선 뒤 “매번 열람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YTN 뉴스특보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11시 54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나선 뒤 “매번 열람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YTN 뉴스특보 화면 캡처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 여만에 종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6층 조사실에서 오전 9시4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후 6시34분 조사를 종료한 뒤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9시30분 만에 두 번째 대면조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날 2차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특검팀은 별도 면담 없이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검찰 신문 및 답변에 대한 재질문 등 조사를 지원했다.

특검팀은 오전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방해 혐의를, 오후 조사에선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를 조사했다. 애초 야간 조사가 예상됐지만 특검팀 쪽은 이날 준비한 조사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져 케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만 채우기 위해 상당수 국무위원들은 부르지 않으면서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는 말을 듣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폐기했다.

강 전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작성 당시 결재를 받았고, 폐기 과정에서도 보고 및 승인을 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준비한 선포문 관련 행정처리 문건”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함께 받았다. 특검팀은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파일에는 “브이(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특검팀은 드론작전사가 지난해 6월부터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최소 다섯 차례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첫 조사에서 해당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불법체포’에 관여했다고 반발해 이날 다시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쪽은 1, 2차 대면조사를 거치며 상당 부분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진술조사가 오후 6시 30분경 종료된 뒤 저녁식사를 거른 채 오후 11시 30여분까지 5시간여 동안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오후 11시 54분경에 서울고검청사를 나서 귀가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이날 2차 조사와 관련, “증거를 지금 현재 어디까지 확보했는 지, 조사한 내용만으로 기소가 가능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 추가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직전에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황급히 개최된 국무회의와 관련, “당시 일부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특검은 이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결국 최종 결정은 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기각될 수 있는 점’, ‘여론 역풍’ 등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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