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내달 '자가용 불법 영업' 불시 단속 나선다

정연익 기자

acetol09@hanmail.net | 2018-10-30 18:10:51

[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다음달부터 중·고등학생들이 학원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는 승합차와 중·대형 셔틀버스 가운데 학생들에게 돈을 받으며 불법 영업하는 자가용을 집중 단속한다.


강릉시는 이러한 단속을 포함해 불법 여객운송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4개반 1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를 비롯해 중점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콜밴 ▲5인승 픽업트럭에 의한 짐 없는 여객운송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 ▲대여 자동차 ▲리스 차량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 행위 등이다.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시내 곳곳에서 쉽게 발견이 되는 등 불법운행을 자행하는 행태는 버젓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들을 태우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부 학생들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형호 교통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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