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부산해경서, 미등록 수중레저사업 합동 점검에 나선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2-13 19:43:34

실내 풀장을 대상으로 수중레저 교육 현장 안전관리 강화 부산 해수청은 2월19~3월31일까지 미등록 수중레저사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해수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등록 수중레저사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중레저사업은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교육업과 수중레저기구 또는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업, 수중레저기구에 태워 운송하는 운송업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사업을 하려는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미등록영업행위의 경우 안전 관리의 공백이 우려된다.

특히 겨울철 실내 풀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중, 일부 미등록 영업행위로 인한 안전 관리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산해수청은 부산해경서와 함께 부산시에 소재하는 수중레저 교육을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미등록 업체로 확인된 경우 즉시 등록 절차를 밟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서밀가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미등록 업체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중레저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해경서 관계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사업 등록과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해수청과 합동으로 부산 관내 수중레저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수중레저 활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개정법 시행 전 미등록 업체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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