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개회…주요 안건 처리

주덕신

jdsdpn@naver.com | 2016-10-24 15:21:31

▲김정주 화성시의장이 24일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로컬세계 주덕신 기자]화성시의회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포함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모두 2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실있는 안건 심사와 내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시회 기간 노경애·오문섭·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경애 의원은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안’을, 오문섭 의원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홍근 의원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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