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안전망, 대구가 챙긴다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1-12 15:22:49

보증 가입 임차인에 최대 40만원 지원
청년·신혼부부 포함 무주택자 연중 신청
대구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상시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이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이다. 외국인과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하고,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약 한 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증료가 신청자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이 더해지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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