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톡톡'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9-01-24 08:39:51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상업성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눈에 띄게 불법광고물이 줄었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태백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담장,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시책이다.


현수막의 경우 5㎡이상은 각 장당 5000원, 5㎡ 미만은 3000원, 족자형은 2000원을 보상하며, 벽보는 장당 50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 비해 족자형은 1000원, 벽보는 300원이 각각 증액됐다. 1인당 월 지급한도는 20만원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6백만원 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이후 도로변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어 도시미관이 한층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수거보상제를 적극 활용, 민‧관이 함께 클린도시 태백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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