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강원도의원 “소상공인 생업현장 안전부터 재난피해 회복까지 촘촘하게 지원해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9-09 04:50:56
재난·재해 피해 경영안정·복구 지원 확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계획에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예방과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안전물품 지급뿐 아니라 CCTV와 비상벨, 인공지능 기반 침입감지장치 등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1인·여성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재해 피해 지원 범위도 보완했다. 기존 조례가 재난과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특정 피해 유형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한 데서 나아가, 재난 발생 등으로 경영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대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하석균 의원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정책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범죄예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상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예산과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 가칭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예기치 못한 재난과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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