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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정건설사 불법 묵인 의혹

로컬세계 / 기사승인 : 2014-09-02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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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선 시의원, 분양자 피해 예상…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옥성건설의 노인복지주택 건설부지인 전북 전주시 중인동 일대에 해당 주택 조감도가 세워져 있다.
  • 전북 전주시가 특정 건설사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으로 유착 의혹에 휘말렸다.

    최인선 전주시의회 의원(한나라당·비례)에 따르면 시가 승인한 (유)옥성건설의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은 10월 분양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법·편법이 불거졌다. 시는 이에 대해 특별한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불과 5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옥성건설이 주택분양공고(안)에 60세 이상 우선순위를 삭제한 채 전원주택형 아파트로 홍보하는 등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당초 옥성건설의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제안을 2회에 걸쳐 부적격 처리했지만, 사회복지담당부서가 아닌 도시계획과가 공모방식에서 주민제안방식으로 변경해 승인을 얻어냈다. 당시 김모 전주시장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사퇴를 3일 앞둔 시점에서 차기 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승인을 반대하는 주무과장들이 좌천됐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공고(안)에 우선순위 조항이 삭제된 것은 실수인 만큼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5개월만에 승인…5년 넘게 미착공

    노인복지주택은 보통 60세 이상 장년층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원칙이 있다. 노인주택사업을 맡은 건설사들은 원칙대로 분양할 경우 분양률이 20%를 넘기기 힘들다고 말한다. 건설사가 남길 수 있는 이익이 적다는 것이다. 복지시설인 노인주택을 부동산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 이익 극대화를 위해 분양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2006년 2월 건설사인 (주)옥성은 전북 전주시 중인동 일대에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한다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2006년 4월 이 계획을 결정하고 6월 옥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7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불과 5개월 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사업 시행자 지정, 계획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최인선 전주시의회 의원(한나라당·비례)은 “몇년이 걸려도 힘들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초스피드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승인 이후 5년을 아무 일 없이 보냈는데, 시민들은 ‘이럴 거 왜 그렇게 빨리 승인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옥성건설의 이 사업은 승인이 나기 전 두차례에 걸쳐 부적격 이유로 탈락됐다. 두 번째 탈락 시기는 2006년 1월. 이로부터 일주일 후 단행된 시 정기인사에서 사업을 반대한 당시 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이 동물원 등 다른 과로 옮겨가고 새로운 과장들에 의해 달라진 것이 없는 옥성건설의 제안서가 받아들여졌다. 

    최 의원은 “이 시기는 당시 김모 전주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사퇴를 3일 앞둔 때로 불과 5개월 만에 승인한 의도가 무엇인지,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 왜 5년간 멈췄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부실감독이 불법·편법 부추겨

    옥성건설이 승인을 얻은 노인복지주택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옥성건설은 2009년 2월24일자로 착공신고필증을 허위로 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승인 후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던 옥성건설이 3년 후 허위 착공을 신고할 동안 시의 사전지도나 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시는 올 10월 노인주택을 분양할 당시 공고(안)에 ‘60세 이상 우선분양’이란 문구가 없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 옥성건설은 노인주택을 일반 아파트처럼 보이도록 광고해 매매·임대를 부추겼다. 시는 지역시민단체들이 옥성건설의 과대광고·사기분양·전매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문제 삼고서야 관리 감독에 나섰다. 시의 미흡한 행정이 만들어낸 불법인 셈이다. 

    노인주택은 허가·입주자 모집관련 규정에 ‘사업주가 주택담당 부서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요청한 경우 주택담당부서와 노인복지 담당부서는 연계해 모집 공고안 등을 검토해야 하고, 노인복지부서는 모집 승인 후에도 분양업체가 적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옥성건설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인주택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취득세·등록세 등이 50% 감면된다. 주차장·관리사무소·가스공급시설 등의 규정도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옥성건설은 5년 전 중인동 노인주택 부지를 헐값인 평당 30만원에 취득하고 올 10월19일 세대당 평균 1억9000만원씩 446세대를 분양해 847억4000여만원의 매출수익을 올렸다. 토지대금 63억원, 대략 공사비 평당 500만원씩 잡아 산출한 496억3천만원을 빼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익을 얻은 셈이다.

    최 의원은 “이제 시는 노인주택 분양원가를 확인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간 옥성건설의 부조리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노인주택이 진정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전주 = 이희석 선임기자 jiprint@segye.com

  • 기사입력 2011.12.23 (금) 15:57, 최종수정 2011.12.23 (금)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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