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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한 상인이 시정홍보물이 붙은 가판대를 청소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가판대 담배광고를 철거하고 시정홍보물을 부착해 영세상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가판대 담배·로또광고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영세상인의 시름이 깊다. 더구나 시는 최근 서민을 응원하는 대형 광고를 가판대에 게재하기도 해 ‘시 광고는 괜찮고, 생계와 직결되는 담배광고는 안 되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말부터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도심 가판대 2600여개를 교체했다. 최근에는 가판대 1300개소에 “표창장 000여러분 당신은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입니다”라는 광고판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 서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표창장 광고가 부착된 가판대 상인들에게는 담배 광고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라며 서슬 퍼런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하루 1만~2만원 버는 영세상인에게는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고, 더구나 서울시 광고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담배광고판마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라며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민주당, 강북4)은 “수천만원짜리 서울시 광고는 대문짝만하게 붙여도 되고, 서민들 생계에 직결된 손바닥만 한 담배광고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라고 무자비 철거하는 시의 엉터리 행정에 서민 가슴은 깊게 멍들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단속을 즉각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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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불법 규정 조례 없어
서울시가 가판대의 로또, 담배 광고판을 철거하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로구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담배판매가 관허사항이고 담배 판매 수입이 주 수입원인 것을 서울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10여년간 장사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에 유례없이 담배 광고판마저 철거하게 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지난달 28일 25개 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시장님 순찰시 지시사항(‘11.3.26)관련입니다. 가판대에 시정홍보물 이외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즉시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가판대 상인들의 항의가 많다는 일선구청 담당자의 보고에 시는 1일 직접 가판대 상인을 대상으로 “고정식 로또, 담배, 꽃 광고표지판 철거”하라는 문자메시지 보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시가 근거로 들고 있는 조례(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시 시정홍보물 부착이 합법이라는 규정도 없고, 담배 광고판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규정도 없다.
뉴스룸 = 박형재 기자 news34567@segye.com
- 기사입력 2011.04.25 (월) 11:37, 최종수정 2011.04.25 (월)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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