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 가난한 동두천은 “알아서 해라”
▲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미군기지 이전비 한국몫 축소 발표 국방부 규탄 기자회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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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경기북부지역 반환미군기지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가 이곳에 대해서는 손 놓고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도내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 한다”며 형평성을 잃은 반환공여지 정책을 꼬집었다.
오세창 시장 “정부, 형평성 잃었다”
경기도에 이어 동두천시가 반환미군기지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기지, 군사훈련장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시내 반환미군기지도 용산 미군기지처럼 지차체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 미군기지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정부가 직접 개발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두천시의회도 같은 날 “지난 60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한 동두천은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지역경제 공황사태를 초래해 낙후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실효성 없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형평성을 잃은 국가정책에 극도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동두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의 경우 관리주체가 국가로 바뀌었는데도 동두천지역이란 이유로 시에 보상비 580여억원을 부담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 예산이 2600여억원에 불과한 시로서는 우회도로사업 보상비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무조건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13일 김문수 도지사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는 “도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다수는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대부분 곤란을 겪거나 불투명하다”며 “반환공여지 개발로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지체와 중단사태를 보며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현 정부의 반환공여지 정책은 분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해 국비 1조5000억원과 10조원 상당의 부지 81만평을 무상 제공하면서 경기북부지역 주민에게는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도는 도내 반환공여구역 지자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과 용산 기지처럼 특별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로·공원 등 토지매입비 지원도 일부에서 전액으로 전환하고 도로 사업도 공사비 지원을 50%에서 70% 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로 상향 조정하라고 강조했다.
국비지원은 ‘빛 좋은 개살구’
▲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님블에서 환경정화가 진행 중이다.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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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반환 미군기지 개발은 9년간 진행됐지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2년 3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체결로 각종 규제와 일부 미군의 범죄로 몸살을 앓던 주민들의 개발 기대도 꺾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07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10년간 국비 총 1조2099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문제는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1조8788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부담하기 불가능한 액수다.
동두천시의 경우 행정구역 43%가 주한미군기지다. 이곳에 국비 5306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지만 시는 5741억원을 부담해야한다. 매년 574억여원을 10년 간 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시의 재정자립도는 24.2%. 인건비·복지비 등 필수 운영비를 제외하면 1년 가용재원은 200여억원이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개발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반환기지 개발에 지원되는 국비는 반환기지토지매입비와 주변지역도로사업비 2가지다. 토지매입비는 60∼80%를, 도로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토지매입비로 국비 6856억원이 지원되고 이와 매칭해 지방비 295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비용은 전액 주한미군 평택기지 개발사업으로 투입된다”고 했다. 국가 몫인 평택기지 건설비용을 지자체에게 일부 부담토록 해 정부가 국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매입한 부지에 들어서는 도로·공원·하천 공사비는 전액 지방비로 비용만 4636억원”이라며 “용산기지와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환기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사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이들 도로사업은 확정된 국비를 사업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증액이 안된다. 이로 인해 현장여건·물가 변동 등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비로 채워야 한다. 국비 지원 비율이 50%라지만 현실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는 42건의 도로사업 국비가 5243억원인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방비 부담액은 2배 가까운 9047여억원이라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미군기지가 떠나는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개발과 관련한 국비 지원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로컬종합 = 이진욱·이혁중 기자 jinuk·lhj3976@segye.com
- 기사입력 2011.10.21 (금) 11:40, 최종수정 2011.10.21 (금)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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