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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기자/ 새누리당 금천구청장 경선후보 3명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한인수 새누리당 서울 금천구청장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인수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3명의 허위고발과 악질적인 언론플레이에 억울함과 원망을 느끼기도 했지만 무죄가 명명백백 밝혀졌기에 이제는 그들을 포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말하며 “지금까지의 반목과 불신을 모두 과거로 흘려버리고 금천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반목이 아닌 화합을 통해 이번 6ㆍ4지방선거에서 금천구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금천구 발전에 완성의 길이며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하는 길” 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근거 없는 사실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이며 변호사와 법률적 판단을 거쳐 무고 및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네거티브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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